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음이라고 하면 왠만큼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십대, 이십대에서는 구시대적인 유물로 한번도 접해본 적없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실물을 본 적도 없는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경제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 수준으로 쉽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어음(bill)이란 정해진 시기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支拂覺書)와 비슷한 서류입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형식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라는 거죠.
현금거래가 안전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불확실한 서류를 받을까요?
현금을 받고 거래하는게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려야하고, 그럴려면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거래도 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 안 받으면 매출이 줄죠. 과거에도 마찬가지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상줄 때 소액이면 그냥 장부에 이름, 금액을 적고, 사인 정도해서 기록을 남기는 편이지만, 좀 금액이 크고, 회사들끼리의 매매이다보면 정확한 서류를 남기는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 서류인 지불각서나 차용증만 받아두면 그 서류는 지급일까지 그냥 보관만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적죠.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어음발행입니다. 즉, 그냥 보관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바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기관 등은 어음지급자(발행자)의 신용도와 지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고려해서 일정수수료를 빼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거죠. 이걸 어음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건설사A에서 중간하청업체B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6개월 후 지급일로 한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B는 6개월뒤 그걸 제시해서 1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그걸 사고자하는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거죠.
금융기관은 건설사A의 신용도와 남은 6개월간의 이자를 고려해서 정한 수수료: 예를 들면 5%를 제한 금액 950만원을 B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할인을 통해 현금 융통성이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인 거죠.
문제는 만기가 도달하는 몇개월 사이에 지급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 어음부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본다면 갚아야할 대금을 못 갚는 연체와 비슷하죠.
외상거래는 언제나 이런 부도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의 신용도가 나쁘거나 불안하다면 무조건 현금거래를 하거나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서류 한장 딸랑 받아서는 회수가능성이 떨어지죠.
미성년자, 경제초보자 분들이 특히 알아야할 부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신용거래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 명의대여 역시 위험하죠. 심지어 도박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게 좋습니다.
'사기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의 성립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 2016.07.13 |
---|---|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0) | 2016.07.06 |
친구도 두 종류가 있다? (0) | 2016.07.02 |
금융거래의 원칙 : 의심되면 하지말라 (0) | 2016.06.29 |
알뜰폰도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되는 모양이네요 (0) | 2016.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