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물품을 직접 보고 거래하다보니 사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발견한 경우에도 구입한 매장이 있으니 가서 대화로 해결하게 되죠. 판매자도 가게 이미지를 생각해서 적당선 합의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터넷매매에서는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주로 검토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데 올라와 있던 물품사진을 복사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짱한 부분만 찍어서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보니 물건의 상태를 가지고 쌍방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사기성립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계를 구입했는데 택배로 상자에 포장된 돌멩이가 왔을 때,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액정도 깨어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고물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판매자가 실수로 보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발송한거죠. 일반인, 경찰, 검사, 판사,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가가 보더라도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옷을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듣고 사진을 보고 샀는데 담배빵이라고 하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져 있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분명 상대방은 거짓으로 속이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 하자의 수준도 큽니다. 이런 구멍은 수선하기도 어렵고 고쳐도 흔적이 남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문가들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각기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법, 형사문제에서는 그 결정권을 가진 기관, 즉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고민할 것 없이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문의해보는게 제대로된 확인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맞는 것같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경찰 쪽의 견해로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때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재검토를 요청해보는게 무난한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사기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자가 물품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0) | 2016.07.24 |
---|---|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 라는 규정 과연 그 효력은? (0) | 2016.07.22 |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0) | 2016.07.06 |
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0) | 2016.07.04 |
친구도 두 종류가 있다? (0) | 201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