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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쉽게 이해하기

지식in에서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질문을 봤습니다.

 

사실 XX주의라고 하면 실무와는 상관없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한데 비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일도 많은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국내에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알아둘만한 지식인 듯 싶네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법규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법은 국가와 사회, 문화를 지키는 규범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곳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난 한국에서 와서 그런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타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물론 형법 관련해서는 근현대에 와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교나 문화 쪽으로 조금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죠.

 

 

 

 

외국인이라서 잘 모른다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처벌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게 아니고,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는 꼭 현지규범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가면 그 나라법만 지키면 될까요?

 

여기서 속인주의라는게 적용됩니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행가방에 국내법을 넣어다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문제점이 보입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중국인에게 사기를 쳤다면 우선 미국에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인거죠.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헌법 제13조 이중처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나라가 각각 자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죠.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습니다(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임의적 감경 :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한다는거죠. 즉! 타국에서 집행받은 만큼은 인정해줘야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곧 개정되겠죠. 쉬운 듯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