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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민사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채권자? 채무자?

민사사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 본다면 채무자 측에 더 선택의 폭이 넓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발생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인간의 돈거래, 즉 대여금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해결도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약속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꾸준히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실행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에 비해서 채권자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일정기간 기다려준다든지, 이자감면, 원금감면, 포기.. 자신의 권리를 일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포기하는게 대부분의 선택처입니다.

 

 

 

 

물론 법의 힘을 빌려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소송, 재산조사, 압류.. 모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금, 이자의 회수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거죠. 전문가 조차도 과연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를 판단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대여금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금 회수라든지, 다른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인정범위가 쫍고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을 모두 받아도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자기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문제가 터졌을때 배째라! 법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풀려가지만은 않습니다. 채권자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자신이 더 큰 손실을 입게되더라도 상관없다. 괴롭히고 싶다" 라고 마음먹고 정말 징하게 괴롭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선택은 피차 피곤하고 득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불량채권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반드시 돌려받아야할 돈이라면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중고물품거래처럼 사기가능성이 높은 쪽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량채권의 경우에는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법률관계를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