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어 만19세이면 성인이 됩니다. 솔직히 사람은 만18세 때와 비교해서 바뀐건 별로 없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제대로 알아둬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사와 형사와의 차이점.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공부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로 이 때부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른으로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미성년자취소권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손해만 보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범위도 많습니다.
통상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인은 14일 이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빴다든지 깜빡했다든지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써야할 때가 많죠.
그에 비해 미성년자는 그 기간 이후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비용부담도 없고, 혹시라도 포장지를 뜯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것만 반환해도 됩니다. 그에 대한 배상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이 스무살이 되면 법률적 계약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에 비교해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입니다. 또한 그 밑에 나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이 급여를 제대로 안 준다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물건이나 돈을 꺼내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월급을 받아야할 상황에서 반대로 합의금,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가급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피곤해집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합의, 타협점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고작 몇만원 회수하고자 법의 힘을 빌린다?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형사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5만원 훔친 것과, 500만원 훔친 것 어느 쪽이 더 큰 죄일까요? 어느 쪽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둘다 똑같은 절도죄를 진 것입니다.
종종 보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호기심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중고물품 거래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5천원, 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기죄입니다.
폭력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수준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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