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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줬을 때 피해금액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가끔보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보니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겠어? 라고 승락하기 쉽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명의대여는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거죠.

 

이 부분은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그 룰이 깨어질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인간이라는건 자기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기 빚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가족, 친척을 책임진다? 정말 기대하기 어렵죠.

 

또한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아마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다보니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해도 몇천만원 빚이 생길 수 있죠.

 

본인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명의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운영 중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몇천만원, 심하면 몇억원이 쌓이기도 하죠.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건 이미 6개월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든 늦게 됩니다.

 

세금에 불복신청을 하려면 스스로 명의대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받아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의없죠.

 

 

 

정작 본인은 한푼 써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실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상담해보면 자기 집도 날리고, 몇천만원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 신세가 많더군요.

 

이런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단 국세 등의 세금은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신 갚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라서 재산을 요령껏 은닉해 둔 상태죠. 국가에서도 못 찾는 재산을 개인이 민사절차로 회수한다는건 정말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