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네이버지식in에 종종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 1년생이 인터넷강의(인강)를 구입했다가 반품하고자 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불량방문판매행위인데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성인)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구입하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D 등의 물품을 받는 거래에서는 받았을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개인적인 변심으로도 취소가능합니다.
2주의 기간이 길다고 보면 긴 시간이지만, 학업 등으로 바쁘다보면 쉽게 넘어가는 기간이죠.
게다가 단순하게 전화로 구입취소했을 때에는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나면 철회가 어려워집니다.
전화로 통지한 것은 자기들은 그런 연락 못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매수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꼭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미성년자는 14일이 지난 다음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성년이 되고, 만21세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업체쪽의 대금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죠.
또한 물품을 어느 정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예전에 성년이 만20세일 때에는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대학 1년생도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만19세로 낮춰지면서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게 된거죠.
이렇게 만19세가 되면 성인으로써의 법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닳아야 합니다. 민사적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할 때 정말 주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보고 행동해야하는거죠.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이 있어서 쉽게 검색만 해봐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이상하다, 중요하다, 돈문제다 이런 건 모두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방문판매의 경우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제대로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불량판매업체가 많기 때문에 학교 강의실로 찾아와서 판매하는 인터넷강의(인강), 교재, 길거리 등에서 파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은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무작위 전화로 파는 리조트회원권 등도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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