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법률상식]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의 우편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률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껜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정기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 상식인데도 너무 무시되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훔.. 우선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보면 자녀의 지급명령서등 법원우편물을 받고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챙겨두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니 비밀보호차원에서 안 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게 맞지만 출장, 여행 등으로 일정기간 전달해주지 못할 상황일 땐 그 가족이라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서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확정되어버립니다. 민사판결 패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고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하는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도 보고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좋습니다.

그외 다른 서류들도 그냥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받은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송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서류의 내용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장이라면 이의신청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할지를 먼저 판단해야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할 채무가 확실하고 부당한 내용이 없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일 뒤 확정되고 정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후 부동산, 자동차, 급여, 은행,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무는 인정하지만 압류는 늦추고 싶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일반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서 소송이 1 ~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어 압류 역시 그만큼 미뤄지게 됩니다.

내용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난 그런 빚을 지은 적 없다.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등 법원우편물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각 상황에 맞게 이의제기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법원우편물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판사가 잘못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부당한 내용, 별거 아닌걸로도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인 당사자합의가 안 될 때가 많죠...

엄청나게 밀려오는 소송들을 판사가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 힘듭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의 경우엔 형식적인 심사만 하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본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우편물에 대해선 심각성을 느끼고 제대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