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실전 추심강의 1.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별하자!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할까요? 물론 판단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당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구별없이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추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즉!형사사건경찰과 검찰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민사로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에서는 주소만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확정받으면 은행압류 등은 할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했던 계좌가 있다든지, 전화번호가 있다면 일반소송을 걸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하죠.

 

그런데 당사자의 이름이 허위 가명이고, 연락처 등도 전부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땐 사기로 고소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가끔보면 무고죄로 역공 당할까봐서 걱정하는 때가 많은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의 사실을 주장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민사절차를 이용할 것없이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는게 낫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실제 지인에게 떼인돈문제로 대놓고 경찰서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랫다간 경찰서는 떼인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핀찬을 듣기 쉽상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건에서는 전문가도 민형사를 구별하기 어려울때도 있으니깐 그정도 핀찬은 별거 아니다고 넘기셔도 됩니다.

 

 

 

 

문제는 댑다 형사고소부터 했다가는 추심에서 최고의 카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채권자의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돈 달라고 하면 난 돈없다 배째라~ 고 버티던 배짱두둑한 채무자들조차도 실제 고소당해서 경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겁을 냅니다.

 

합의금을 줄테이니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강한 것을 제일 처음부터 써버리면 나중엔 할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아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하는데 이미 채무자는 갈 때까지 갔으니 완전 배째라로 나오게 되는거죠.

 

앞뒤 안 가리고 진행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행동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추심계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만큼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추심, 채무상담 강의시리즈는 1주일에 1~ 2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블로그 우측편에 있는 위 형식에 이메일 주소를 전송하시면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을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