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하 소액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얼마뒤 로그인을 해보니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을때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지급명령(독촉절차)로, 제도의 취지는 민사소송이 길어져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내용의 진실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원고)가 신청한 소장의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즉! 해당 내용은 원고주장이며 그것이 진실되다, 승소한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제한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원금이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지면 그 내용을 그대로 피고(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되는 우편물의 내용은 ***가 000에게 XXX 내용을 청구했으니..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인정하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우편물을 피고나 그 가족 등이 송달받고, 14일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로써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출석도 없이 당사자의 선택으로 결정되는거죠.
반대로 피고가 기한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행권고는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입증해야합니다.
◈ 승소한다고 해서 100% 청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급여, 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므로 몇백만원 소액일때에는 비싼 선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대행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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