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차용증, 지불각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숫자는 미기재하거나 별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80230 - 1******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거죠.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에도 이렇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허위번호가 아니며, 뒷번호를 추가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력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880230 앞 번호는 잘못된거죠.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짓숫자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만에 하나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게 되면 회수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땐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무난한 방법이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약속이 깨진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서 채무자명의 은행계좌, 휴대폰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같이 신청하면 주민번호뒷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선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는 못하고 일반소로 진행해야하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귀찮아집니다.

 

추심상담 경험으로 본다면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증, 지불각서에 채무자가 제공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자기 개인정보를 숨기기 급급하다.. 사실 대출받을 때에도 모두 제공해야하는 의무사항인데.. 그걸 비밀로 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죠.

 

이런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돈을 안 빌려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빌려줬다면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 신용상태 등의 정보를 주변 지인들을 통해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