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네이버지식을 보니 지인이 술집한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가게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 되는지 고민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공연히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점엘 가서 꼬장피우면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하러 갔다가, 되러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혹 떼러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여오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이렇게 경찰에 찍히게 되면 정당한 수준에서 독촉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행위처럼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가게가 잘 되고 번창해야 돈을 돌려받기 더 쉽죠.
실제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이처럼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술집이나 식당을 한다고 해서 가게임대보증금이나 시설비로 몇천만원 빌려준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침서 3. 이렇게 채무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회수해야할까요?
◆◆◆ 이럴 땐 제일 먼저 그 업체의 명의가 누구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은 대표자와는 다른 인격체로 취급되어 압류집행이 어렵습니다.
꼭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보내서 밥 한끼, 술 한잔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그 영수증에 대표가 누구인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했는데 술집이 채무자명의라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카드사 가압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등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죠.
가압류가 어렵다면 판결확정후에 압류를 해도 됩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카드회사쪽 입금만 차단해도 주인입장에선 자금줄이 막혀 운영이 힘들어지죠.
소액이라면 바로 입금해줄테고 금액이 크다면 분할변제를 해줄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보통 상가임대보증금압류를 많이 생각하는데 왠만한 곳은 보증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매월 월세에 관리비 등으로 많은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몇달 월세 등을 미납해버리면 남는게 없을때가 많습니다.
가게 냉장고 등의 집기(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도 압박하는데 괜찮은 방법이지만 실익은 별로 없을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타인 명의로 되어있을 때입니다. 보통보면 그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술집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법조치로도 어려운 때가 많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신용정보사 등 추심업체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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