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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누구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떼인돈 받을 가능성

떼인돈을 받고 싶은 채권자가 상담요청을 할때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받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이든, 추심전문가이든 그에 대한 답변을 깔끔하게 해주지 않죠. 대부분 해봐야 안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물론 회수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영업맨도 있죠. 이런 곳은 신뢰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다년간 추심관련 직종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담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주면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대로 추심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공연히 의뢰비용, 법조치비용까지 날린다고 생각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몇년간 영업했던 불량채권의 회수율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민사대여금의 경우에는 건수로 5% 수준도 안 되더군요. 그나마도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를 통해서 추심한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임의회수된거라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상사채권회수건수 비율이 10% 넘고 거래처가압류 등의 법조치를 통해 고액건도 제법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고객입장에서 보면 정말 낮은 회수율이죠.

 

보통보면 연체한지 얼마 안 된 상사채권이 회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개인끼리 빌려준돈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돈 채무자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2금융, 대부업체에서까지 이리저리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다중채무자이거나,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도 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불량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가급적 추가적인 과다지출은 하지 않는게 좋고,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관련정보는 사전에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