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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관리지침서1. 부실위험성 높은 채권은 만들지 말라

신용정보사에 몇년간 근무하다보니 정말 안 좋은 위치에 처한 채권자, 채무자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기도 하고, 소액 사채를 이용했다가 불법추심까지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깨닳아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가 추가비용만 더 들어가기도 하죠.

 

이런 상담을 자주 받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 제 입장에서 보기에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제가 할만한 것도 없어서 채권관련하여 정보성 포스팅, 채권관리지침서를 꾸준히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그 첫번째 시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본인이 주장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을 가져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장에서 변론할 수준이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서 어떤 곳에, 누구에게 상담해야하는지만 알아도 되죠.

 

 

 

 

◆◆◆ 변제약속을 어긴 불량채권이 발생했다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 좋은 실력을 가진 추심전문가에게 맡겨도 회수율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부실 위험성이 높은 계약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독촉, 채무자조사, 소송, 추심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죠.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대출회사에서는 처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신청자의 신용등급, 부채내역, 직장 소득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에 큰 투자를 합니다. 실발생률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이나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정보수집과 검토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하는데 대부분은 아예 이런 과정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는 정말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지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땐 그 대여금 수준을 제한해야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이정도 금액은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빌려줘야 합니다.

 

그 이상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말 열에 하나, 운이 좋아서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배신감으로 친분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안 빌려줬다면 그런일은 피할 수 있죠.

 

회사라면 불안하다고 해서 아예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급적 외상거래(미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첫거래부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은 꼭 받아서 잘 보관해둬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해야하는 업종도 있죠. 이런 때에는 네이버나 다음의 거리뷰 등으로 주소지를 확인해보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사업자휴폐업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4로 전화해서 해당업체가 등록되어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업종 사장분들에게 알아봐도 괜찮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때가 많습니다.

 

 

 

외상대금이 약속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추가 물품공급은 줄이는게 좋습니다. 그때부턴 외상은 안 된다! 현금을 가져와라! 하는거죠.

 

종종보면 그동안에 거래기간도 있으니 믿고 계속 공급할 때가 많은데.. 그만큼 피해규모를 늘리는 자충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턴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죠.

 

너무 냉정해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돈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선택, 즉 득과 실을 판단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결정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인 결정이 후회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