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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상담 1. 갚은 빚에 또 독촉당할 수 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영업을 했지만, 상담하다보면 반대로 빚문제해결, 독촉피해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의는 제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통화하다보면 보통 이삼십분, 그 이상도 휴대폰을 붙잡고 있을 때도 많은데 저에겐 그만큼 영업에 방해가 되니 되러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상담전화를 주신 분은 힘든 상황에 빠져서 전화를 한건데 그냥 끊지는 못 하겠더군요.

 

아니 불법피해를 받으신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더 열이나서 열심히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게 좀 아쉽죠.. ㅎㅎ;;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무상담을 하면서 제일 억울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미 다 갚은 빚으로 다시 독촉당하는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한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법적으로 본다면 채무를 모두 갚으면 채권은 소멸해서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예상 외로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증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안 받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그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 근거가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빌린돈,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갚았다면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게 되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갚아도 5년이 지나면 은행에 이체내역이 남지 않아 근거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추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죠.

 

 

 

 

실제 사례를 보면 불법사채(개인돈)을 빌렸거나, 방문판매 등으로 부실한 물품을 구입했을때 자주 벌어집니다.

 

불법사채! 이건 정말 안 받는게 최선입니다. 상담하다보면 정말 별별 희안한 피해 다 있습니다. 미등록 사채업자란 이유 한가지만으로도 형사처벌감이니.. 별별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수수료(선이자)로 10% 떼고, 합법기준인 연 25%는 당연히 초과한 이자율, 그것도 계산하기 힘들게 일수대출 방식으로 빌려주죠.

 

 

 

 

보통보면 다 갚아도 작성했던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 해결됐으니 자신들이 찢어버렸다고 해놓고는 몇년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다시 독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량상품을 할부로 판매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반품처리되거나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몇년뒤 안 갚았다며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무엇보다도 변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명의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서통장, 완납확인서(영수증)이 좋죠.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사라질 수 있어서 사진 등으로 추가적으로 남겨놔야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은 3년, 대출금은 5년, 개인돈,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량채권추심자들은 대부분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독촉장, 통화내용녹취, 문자메시지 등은 모두 증거로 남겨서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추심, 채무상담 강의시리즈는 1주일에 1~ 2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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