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

실전 추심강의 2, 외상금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

업종에 따라서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소액이야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는 효과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피곤하죠.

 

상담을 하다보면 미수금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까지 위협을 받는 곳도 많더군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점에 정당한 방법으로 외상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추심강의 2번째 시간, 거래처에서 외상금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갚겠다는 약속을 어길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런 업체가 많다보면 둔감해지죠.

 

◆◆ 가장 우선해야할 부분은 거절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보통 설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시를 든다면,
미납 2회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후 매매건은 무조건 현금결제만 한다.
미수금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후 건은 무조건 현금을 가져와야 물건을 내준다.

 

이런 식의 회사내부 처리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기간 때문에 감정에 흔들려서, 또는 앞 대금을 못 받을까봐 계속 공급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처순서도 정해놔야 합니다. 역시 예를 들면,
♣ 채권발생일로부터 32일 경과시 방문독촉 
♣ 외상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 발송
♣ 4개월이 되면 지급명령 신청

 

이런 식의 진행순서를 정하는 거죠.

 

 

 

 

방문독촉을 하는 이유는 압박을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도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사무실, 공장, 등의 규모가 어떤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제품 자동차 등의 가치가 얼마나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정도 말씀드렸으면 아실텐데.. 즉! 가압류나 압류를 할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보통 영업 잘되는 곳은 이렇게 방문만해도 알아서 입금해줍니다. 너무 멀어서 방문이 힘들다 할 땐 같은 업계 사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대표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의 분위기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내용증명은 안 보내도 되고 보내더라도 1회만 보내면 됩니다. 공연히 몇번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가압류와 지급명령 같은 법조치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하면 앞으로의 거래는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방치했다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방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채권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과 회사운영상태입니다. 법조치를 해도 빈털터리에게선 나올게 없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첫 외상거래시에 거래처명, 소재지, 사업자번호, 실제운영여부, 대표자의 성명, 신용 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하며 그 이후로도 관련 정보는 계속 수집하여 정리해두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