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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대출금 이자납입을 못해서 오는 캐피탈사, 카드사 전화를 안 받아도 되나요?

캐피탈사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카드론 등의 이자납입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넘기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다면 무시하고 안 받거나 수신거절해놔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결제일로부터 며칠 내로 오는 연락은 고객이 연체사실을 모르고 있을까봐 알려주고자 하는 통지에 가깝습니다. 빨리 납부하라고 심하게 독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5영업일이 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 정도 하죠. 그러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이야기하는대로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5영업일이란 주말, 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의 연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금융기관의 영업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수요일이 결제일인데 일부 금액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미납이 되며 주말, 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인 6월 9일 영업시간 정도까지 납부하면 신용등급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10만원 미만 소액은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0% 믿고 그 날짜까지 여유를 부리는 건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담당자가 하루이틀 빨리 처리하거나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상받거나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일찍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별다른 피해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금융기관 측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의심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추심절차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독촉을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뿐만 아니라 집전화기로도 연락을 줄 수 있죠. 제3자에게 채무내역을 얘기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지만, 가족 등이 꼬치꼬치 물으면 어느 정도까진 알려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신청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지 1 ~ 2회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피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지죠.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통화를 해서 넘기는게 좋습니다. 물론 모두 다 받아서 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연락이 올 때에는 통화녹음, 통화내역 등을 뽑아서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음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없이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대처법입니다. 적당하게 통화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빨리 연체금을 완납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