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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연대보증을 섰는데 중도에 계약해지나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종종 연대보증을 섰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증서에 싸인할 일이 없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미 도장, 날인 다 한 상태에서 사후적(事後的)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를 동의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담보물이라도 제공한다면 합의해주겠죠..

 

결국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제대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을 닥달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정도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빚이 많은 상태라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연대보증인은 소득, 신용도 등에서 괜찮다고 평가해서 인정된거라서 채권자의 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빚독촉, 법조치를 받는게 싫다면 어쩔 수 없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대신 갚고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그 것으로 원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은 쉬워서 직접해도 쉽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원채무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족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거죠.

 

 

 

보증을 선 사람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적어서 빚독촉을 받는게 힘드실텐데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무조건 통화녹음을 하는게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거만 확보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압박강도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방법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