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통장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가족인데 외면할 수가 없죠.
문제는 빌려준 계좌로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물품미수금문제가 생겼다거나 돈을 빌렸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거래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채권자가 알게 되면 그때 통장주인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할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라서 손자명의로 통장을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몇년 뒤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아버지께서 안 갚은 빚이 남았다며 그 손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제대로 모르니 정말 난감해집니다.
차용증이라도 정확하게 있으면 모를까.. 실제 돈을 빌렸는지도 불확실하고,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 갚았을 수도 있죠.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을 뽑아보면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주고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죠.
게다가 손자는 쓰지도 않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거래관계는 할아버지이니 할아버지께 청구하는게 맞고 돌아가셨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조치를 해야하는게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장(督促狀)이 왔다면 모를까,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왔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헛점을 찾아서 그 부분에 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송까지 갈지 여부 자체도 불확실합니다.
단지 이쪽의 대응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데 이런 점을 몰라서 제대로 대처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 이런 점을 노려 손자에게 빌려줬다는 등으로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편물이든 절대 무시하지말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보면 가족이 지급명령서를 수령하고서는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14일 기한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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