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돈관계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이지만,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채권자가 갑자기 대여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돈 빌린 사람이 한번도 실수 없이 정상적으로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레 원금 전체를 상환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우선 정당한 청구인지? 아닌지? 부터 생각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미 어기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정당한 청구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린 다음에 매달 이자를 20만원씩 주기로 하고 연체시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꾸준히 주고는 있지만 몇차례 이미 지체하고 있다면 전액청구가 정상적입니다.
지체했던게 지금이 아니라 몇개월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땐 대화로 우선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합의나 조정을 이끌 수도 있지만,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급여, 은행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갚아야하니 피곤해지죠.
물론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지방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까지 절대 보호받습니다.
다른 재산권도 어느 정도 보호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대화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자 역시 소송걸어봐야 비용이 나가게 되고, 결국 채무자가 빈털터리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월변제금을 조금 더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당할 때에는 그냥 버티고 그대로 상환일정을 지켜도 됩니다. 소송으로 들어가도 승소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결국 피곤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빚독촉을 당하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변제일 전에 이자입금해라. 꼬박꼬박 전화, 문자메시지 오면 짜증나죠. 완벽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황이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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