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가 폭발하면 의식주(衣食住)에 압류가 들어오는 걸 겁내게 됩니다.
먹고 생활할 생활비(급여, 통장), 옷, 생필품은 보호되지만 TV 같은 가전제품 등은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생활할 공간(전월세보증금)도 중요합니다.
정말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최고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월세보증금이죠. 그다마도 1천만원 있는데 이마저도 채권자가 가지고 가버린다면,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법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1/2정도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의 1/2 인 15만원만 채권자 몫으로 남기고 165만원은 채무자 생활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은 150만원 만원 초과한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해가는건 비슷하지만 그 이하 금액도 출금정지되어 채무자도 출금이 안 됩니다. 조심해야하죠.
월세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금인 경우 지방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공증이나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추심에 들어와도 걱정할 것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뺏기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후 계약기간만료 시에 보증금에서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출금 등을 연체한게 아니고, 집 월세를 미납한 경우입니다.
즉 세입자가 매달 납부해야하는 방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미납하게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방값을 까내려가게 됩니다.
이를 상계(相計)라고 합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를 보증금 이상으로 까먹게 되면 미납 월세에 대해서 민사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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