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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사업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증발, 사라지나요?

네이버지식을 보다가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하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충봐서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의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채무(빚)는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기억이 희미하게 되고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서류 등의 증거 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갚았는데 별도로 영수증도 안 받고 차용증을 돌려받지도 않았다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더이상 이어지지 않죠.

 

 

 

 

채권자 역시 돈을 받는게 목적이지 돈받을 권리만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때문에 을 조건으로 한 채권소멸시효제도가 존재합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같은 사업관련채권은 3년, 금융기관대출5년, 일반 개인간의 민사대여금은 10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만 지나면 빚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는다거나 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또한 법조치를 반복 진행함으로써 몇십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다시 작성하거나 이자나 원금을 소액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시효는 초기화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법비용이 부담스럽고 절차가 귀찮고 해서 방치되어 기간이 그냥 도과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렇게 방관하지 않고 독촉하고 법조치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효완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아무런 조치없이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만이 있다면 시효주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하죠. 모르고 이자 몇푼이라도 주게 되면 부활하여 다시금 갚아야할 의무가 살아납니다.

 

이래저래 불법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소멸시효라는게 제법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어렵더군요.

 

또한 설명을 해도 이를 가지고 소송까지 끌고 간다? 이것도 쉽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는 일부 채무자들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더군요.

 

아쉽지만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제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든지, 소액건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http://steponetwo.tistory.com/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