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본인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우편 독촉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일 있겠어? 뭐 내가 대출받은 것도 아니니 설마 무슨 피해가 생기겠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면서도 결국 이런 마음가짐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그대로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한 명의도용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는 때도 종종 있었죠. 요즘은 본인 확인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끼리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그다지 죄의식 없이 빌려쓸 때도 있고, 신용불량이라고 아예 빌려주는 때도 있죠.
신분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면 가족을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 게다가 도용자가 형사처벌되도 좋다 생각하고 적극 대항하더라도 피해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대출업체에서는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텐데 이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대출받은 사람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명의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상의 문제점은 완전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에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휴대폰개통, 대출신청 등으로 제공한 서류가 도용되었음이 명백한 때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당사자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혀 문제없는 신용카드사용정지 등의 파급효과도 벌어지게 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명의자 본인이 먼저 갚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라든지 손해배상금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불투명해집니다.
이런 명의책임이라는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허위채권을 만들어 청구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우선 모르는 채무로 청구를 당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봐야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할때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등)의 사본을 요구해야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인 필적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싸워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전에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초본 등의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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