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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무상담 3. 대출빚연체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았을때!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걱정도 됩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악용하여 돈 떼먹는데 이용하는 사기꾼도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정상적인 채무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빚 연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았을때 입니다.

 

사실 법원으로부터 처음 우편물을 받게 되면 크게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면 무뎌져서 별거아니다 싶어지죠.

 

 

 

 

그리고 가족이 받게 되면 꼭 바로 챙겨줘야하는데.. 깜빡하고 늦게 알려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든지 차분히 세부적으로 읽어봐야 하죠.

 

 

 

 

재산명시 결정문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해드리면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판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신청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채무자는 해당 결정문에 나와있는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가끔보면 평소 법원우편물을 몇번 받아서 별거아니다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사건이 터질 때가 많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실제 제출된 목록을 보면 "재산없음" 이렇게 몇자 대충 휘갈려쓴 것도 있습니다.

 

 

 

즉, 제출하는게 중요하니 형식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해당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 연락처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채권자가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기는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