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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무상담 3. 신용카드대금의 소멸시효기간와 주장방법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짊어진 채무자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죠.

 

신용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회수담당부서가 있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추심회사로 이관해서 대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인은 제대로된 정보도 없죠. 거기에 자신의 직업 등으로 인해 채무관련해서 집중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된 대처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미리 제대로된 정보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카드결제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시효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이죠.

 

문제는 5년만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제도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몇년 지나면 계약서 등도 보관이 제대로 안 되고, 갚았어도 갚았다는 이체내역 등도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확실히 남고, 채권자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때에는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가 인정되어 지금까지 지난 기간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채워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서 등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법조치가 진행되면 송달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런 절차는 반복, 갱신이 가능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합의변제하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기억한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채권자는 그대로 독촉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시효주장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이래저래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어보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심담당자와 다투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 http://steponetwo.tistory.com/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