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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신용카드, 대출금 등으로 원금상환은 커녕 월이자를 갚기 힘든 상황일때 빚청산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전지식없다보니독촉에 쫓길 때까지 먼산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급해서 본인의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모른채 여기저기서 좌충우돌 시간만 낭비하는 때도 있고,

 

충분한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중도에 월 변제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여 폐지되는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정보는 미리 알아두고 추후 여건에 맞춰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연체, 즉 지급불능상태가 터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연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금 일찍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몇개월 미납한 상태에선 아무런 대처도 안 하다가 방문독촉, 통장압류 등의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독촉피해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중도에 생활비 부족 등의 상황이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이상 장기연체한 경우에는 종종 채권이 여기저기로 팔려다녀 채권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때도 많은데 사전에 채권누락이 없도록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사전에 진행하는 법무사사무소 등에 얘기를 해서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정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이해를 구해야하고 추후 빚독촉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도 미리 알아둬야합니다.

 

추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할때에는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해서 통화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방문독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법원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를 하러 왔다면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일수도 있고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안 입을려면 가급적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동시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해둬야 합니다.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나는 빚이 1500만원있는데 가능합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은 각 개인의 소득, 재산, 총채무금액, 부양가족, 가족 보유재산 등 다양한 자격조건을 판단해서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한두가지 조건만 가지고 되냐? 안 되냐? 를 판단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공연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가능성만 높아지죠.

 

이런 이유로 본인의 소득, 보유재산, 대출빚이 얼마인지 언제 생겼는지, 배우자, 자녀가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봐야 나름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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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무료상담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맹이비즈사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