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대학1년생, 사회초년생일때 강매당한 오래된 물품대금 갚아야하나요? 대응법

대학새내기, 사회초년생일 때 학교강의실이나 시장터, 길거리 봉고차, TM판매 등으로 20 ~ 50만원대 화장품, 서적, 건강식품 등을 많이 구입합니다.

 

처음엔 무료샘플이니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만 적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정품이 도착하고는 대금요구를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다 싶어 할부구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불량제품이라 중도 반품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취소, 반품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연락도 끊기고 그냥 잊혀지는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고 있었는데 5 ~ 10년 뒤에 내용증명(독촉장)이나 지급명령으로 독촉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20%대 이상의 이자까지 붙여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죠.

 

 

 

 

사실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구입했는지도 불확실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갚을려고 해도 억울하죠.

 

기본적인 대응법을 보면,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공짜샘플, 무조건 반품받아준다.. 이런 얘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이미 물건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방문판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14일 이내 계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만으로 철회를 받아준다고 하고서는 잠수탈 때도 많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제도를 통해 계약철회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 보관하므로 본인이 한부 별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독촉장을 받으면 채권자측에 계약서 등의 증거를 요구해서 본인이 산게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허위서류라든지 근거서류도 없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구입한 기억이 없다든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독촉전화 등이 귀찮다고 소액이라도 입금하면 시효가 연장되어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하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