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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면책적채무인수 대부업체에는 없는건가요? 빚문제해결

가끔 대부업체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없는지? 하는 문의를 받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법전공을 한 사람들 아니면 알기 힘든 용어를 일반인이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나? 한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는데 들을수록 더 어이가 없더군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친구의 부탁으로 케이블tv광고에서 종종 나오던 유명 대형대부업체 두곳에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상황이더군요.

 

그 친구는 휴대폰 연체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상태라 그것만 해결되면 면책적채무인수를 통해서 그 빚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동안 이자도 입금하는 조건이었답니다.

 

하지만 5개월쯤 되었는데 그동안 이자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데다가 알고보니 그 친구는 해외여행까지 갔다왔다는걸 알게 되어서 열받아서 지금이라도 빚을 떠넘길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채무인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채(빚)를 이전받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제조사, 도매회사, 소매회사로써, B가 A에게 1천만원을 갚을 물품미수금이 있고 C가 B에게 1천만을 갚을 미수금이 있다면,

 

B의 빚을 C가 이전받으면 복잡한 돈관계가 아주 쉬워집니다. 즉, C가 A에게 1천만원 외상이 있는걸로 하면 끝이죠.

 

 

 

 

'면책적'이라는 것은 위 관계에서 B는 아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병존적채무인수'도 있는데 이는 C가 추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B가 책임져야하는 것입니다. 즉 B도 책임이 남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방금 예시처럼 상거래에서 가끔 이용됩니다.

 

 

 

 

★★★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있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채권은 대출자(명의자)의 직장, 소득, 신용 등을 근거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책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이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업체 역시 마찬가지죠.

 

 

 

 

게다가 통상 대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신용 등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빚도 못 갚아서 타인에게 손을 벌리는 거죠.

 

결국 '면책적채무인수'라는 핑계를 대며 대신 대출받아서 빌려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기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말을 신뢰하고 이행했다가는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모두 본인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