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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무상담 4. 일수대출을 연체하고, 6년만에 우편물을 받았다면?

원래 제 직업은 채권추심의뢰를 받는 신용정보사 영업직원인데 실제 상담하다보면 채무관련해서도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수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다가 빚이 쌓여 결국 연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보면 이런 경우 엄청난 빚독촉을 당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사채업자 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몇년간 잠잠하게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름 사채꾼들도 압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반대로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그렇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잊혀졌다가도 6년, 10년 지나서 갑작스레 우편물이 올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해당 우편물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고 반송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사채업자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개인돈(사채)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내용증명(독촉장)을 보내는 이유는 보통 법조치 하기 전에 채무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들도 약점이 있어서 합의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일수대출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게 어떻게 보면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몇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는건 정말 어렵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근거를 기억해내고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과거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이자원금은 현금으로 냈는지 계좌이체로 냈는지.. 계좌이체내역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착한 우편물이 법원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민감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지급명령서 등의 법원서류반송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몇번 반복되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송달없이도 채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그냥 방관했다가는 판결이 확정되어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생활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하고 정식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턴 증거싸움으로 채권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요구해야하고, 본인 원금, 이자를 납부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일수불법사채였음을 주장할 필요성도 있죠.

 

사실 피차 증거가 부족할 가능성도 높아서 적당히 합의, 조정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빚들도 많은 상태라면 이렇게 개별 소송, 합의로 해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