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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무상담 2. 대출금을 못 갚게 되었을때 사기죄 성립?

대출받았다가 못 갚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재물 등을 편취했을때 성립합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원금, 이자를 변제할 마음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돈을 빌렸을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을 1차부터 입금하지 않고 연체했다' 면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에서도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바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죠.

 

 

 

 

그에 비해 무직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하는 기망사유가 있다면 사기죄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미 과다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추가대출을 받고 6개월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다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신용조회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또한 그래서 그만큼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이런 사실이 있어서 개인회생신청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는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로 재직서류를 꾸미는 등의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신은 연체없이 잘 갚아간다고 하더라도 작업해주는 사기꾼들이 걸리면 과거 내역까지 수사해서 굴비엮이듯 줄줄 같이 걸려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를 조작해서 저금리대출을 도와주겠다는건 100% 사기입니다. 신용등급은 그렇게 조작되는게 아닙니다. 공연히 접근했다가는 수수료만 잃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사기성립 부분을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