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을 과다하게 짊어진 상태로 연체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전에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 제대로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주택이 압류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몰리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매매,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추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시간이 제법 걸려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 편이고, 그 기간동안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경매 낙찰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나 채무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나가도록 해야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소송도 판결받고 집행하는데 6개월이상 걸려서 보통 적당히 대화로 풀어가는 편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유체동산압류경매(일명 빨간딱지, 차압)는 주택(부동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우선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이 없다면 판결받는데만 최소 2개월 이상 걸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측에서 빨간딱지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1~ 2주 뒤 집행날짜가 잡힙니다.
집행 날짜는 사전에 통지되지 않으며, 집행날짜에 집행관(3인)과 채권자(또는 대리인)이 와서 유체동산압류스티커를 붙이고 가게 되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1차에서는 그냥 돌아가고 2차에도 잠겨있으면, 열쇠공을 불러 강제개문하는 곳도 있고, 1차부터 바로 강제개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붙이는 물건은 집행관의 권한에 의해 정해지는데 보통 TV, 컴퓨터,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과 고급 가구류 정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취사용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빌려온 물건(랜탈, 리스) 등도 입증이 되면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모두 붙이지만, 채무가 없는 배우자가 단독구입한 것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으로 입증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처분, 판매에 제한을 받지만,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정가격과 경매일이 잡히고 경매당일 집행관과 채권자, 사람들(업자들)이 와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빚없는 배우자는 1/2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을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진행되죠.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을려면 가급적 연체, 압류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의 제도적 도움을 통해 채무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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