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금융지식 8. 가족의 대출과 신용카드발급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살면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가족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툭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하거나 집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죠.

 

비슷한 사례로 아버지나 동생이 낭비벽이 있거나 도박, 술 등에 중독되어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많이 벌어도 밑빠진독, 새는 구멍이 있으면 남는게 없죠.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갚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끍고 다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낭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족들이 한두번 대신 갚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용카드의 발급과 대출을 못받게 할 방법을 찾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면 과거 민법상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를 개선한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도벽, 낭비벽이 아니라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결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민법 제12조 참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어서 이 방법은 선택이 쉽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선택의 폭이 거의 없죠.

 

 

 

 

사실 채권추심, 빚문제해결 관련한 상담경험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가족빚은 대신 갚아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당사자 본인의 신용도, 소득, 재산을 보고 빌려준거지 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를 보고 빌려준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 추심담당자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보증,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에 대해서만 법적인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빚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대위변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이 걸려서 불편을 느껴봐야 조금이라도 개선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도박, 술, 낭비.. 이런 것은 습벽이라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에 맞게 중독치료과정을 다닌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용돈 등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통장, 핸드폰명의도 가급적 빌려주지 않아야합니다.

 

 

 

그나마 초기에 나쁜 습관을 잡아야지.. 뭐 처음인데.. 살다보면 한두번 실수 할 수도 있지.. 하고 마치 이해하는 듯한 생각을 가졌다가 되러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대위변제는 해줘서는 안 되며, 가급적 초기에 중독을 치료하는 곳을 찾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소액이라 대신 갚아주게 된다면 꼭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비록 몇년이지만 추가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