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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법지식-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와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소송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문제에 가까운 민사사건보다야 형사범죄쪽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소송 쪽으로 본다면 이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일반인이 고발 등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죠.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 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경찰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할 때도 있지만 법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신고한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악의적인 거짓말에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민사에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허위의 채권으로 돈달라고 하는지, 재판하기 전엔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정식소송에서는 피청구자(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구자(원고)도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게 되죠.

 

 

 

 

거짓차용증이라도 들고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자는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소송방법인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바로 지급명령서로 채무자(피청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자(청구자)는 포기하거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하고 피청구자가 무시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근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이 원칙입니다.

 

허위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해야하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거죠. 특히! 지급명령서 같은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법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분쟁이 생겼다면 설마 별일있겠어? 하고 넘기지 말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