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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개인회생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네요- 금융지식

오늘 네이버지식 질문중에서 색다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지방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착수금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할납부도 된다고 했답니다.

 

다른 곳도 대부분 선불로 진행하니 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내용은 스마트폰 문자로 해서 대출거래 표준거래 계약서라는 것이 왔다는 점입니다.

 

안내하는 담당자는 수임료계약서를 보내준다면서 첨부사진으로 보냈는데 제목이 전혀 다르니 황당했던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XX대부' 라는 명칭도 거슬리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해봤더니 단순히 형식적인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융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면 대출계약서라는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는 수임료라고 설명했다는건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안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말, 허위설명인거죠.

 

 

 

 

원래 고객이 선불로 개인회생법무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백만원대 왔다갔다하는 수수료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금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게 아니고 실제 대출신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이 사인, 신청하면 성사되고, 대금은 해당법무사에게 지급되는거죠.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사금융대출이라도 받아서 회생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처럼 고객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곳은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이틀로 끝나는 절차도 아니고 몇개월이 걸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피곤하죠. 왠만하면 귀찮아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