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와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소송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문제에 가까운 민사사건보다야 형사범죄쪽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소송 쪽으로 본다면 이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일반인이 고발 등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죠.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 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이 경찰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할 때도 있지만 법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신고한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악의적인 거짓말에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민사에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허위의 채권으로 돈달라고 하는지, 재판하기 전엔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정식소송에서는 피청구자(피고)에게 연락을 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구자(원고)도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게 되죠.
거짓차용증이라도 들고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자는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소송방법인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바로 지급명령서로 채무자(피청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권자(청구자)는 포기하거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더 납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하고 피청구자가 무시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근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해야하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거죠. 특히! 지급명령서 같은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법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분쟁이 생겼다면 설마 별일있겠어? 하고 넘기지 말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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