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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금융지식- 대부업연체 중에 신용불량자가 4대보험가입하면 압류조치 당하나요?

보통 대부업체, 사채쪽으로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독촉을 심하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이 위축되어 모든 부분에 겁을 먹게 되죠.

 

대출빚을 갚을려면 취업을 해야하는데 요즘 왠만한 회사에서 근무할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대부업체, 추심담당자가 알게 되어 압류조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하는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를 보면 신용카드발급 갯수, 발급한 카드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이름과 금액, 연체여부 정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디든 공유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사대보험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금융회사, 추심업체의 담당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처음 대출, 카드발급시에 재직증명서와 연락처 등을 본인이 제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해도 이를 변경, 갱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연체를 하게 되어서 직장에 연락했는데 "그 사람 몇개월전에 퇴사해서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때서야 퇴사사실을 알게 되는거죠.

 

 

 

 

그리고 아주 가끔 실태조사를 위해서 방문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탐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출근할때 추적해서 근무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50만원 이하 월급에는 압류가 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압류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200만원 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의 1/2 금액인 25만원만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150만원 미만도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 갚을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금융회사, 추심담당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구직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직상황이 알려지면 독촉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하는게 좋죠.

 

또한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는 언제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때부터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

▶▶ http://steponetwo.tistory.com/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