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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채무상담 5. 신용불량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될까요?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빚독촉도 피곤하지만 그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도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빚을 갚든지 할텐데 정말 난감하죠.

 

기본적으로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계열은 구직자에게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하며 연체정보가 떠 있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보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회사다니는 걸 채권자측에서 알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되는 거죠.

 

실제 취업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급여압류, 가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1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2 정도가 압류됩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적을 때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은행 통장압류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통장압류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그 이하 금액도 채무자가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하죠.

 

 

 

 

하지만 한번 방문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나갑니다.

 

추심직원들도 회사원이다보니 보통 평일 낮시간에 조사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선 채무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심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채권이 수백건이 넘다보니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체적으로 밀착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적게드우편독촉장이나 가끔 발송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간 무작위로 진행하는 은행압류 등에 걸려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직을 해서 여유가 좀 생기게 된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