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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카드사 등의 자택방문독촉 왜 오나요? 대처법은?- 금융지식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연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담당자들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독촉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의 눈길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다보니 종종 금융기관의 이런 독촉행위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네이버지식에 종종 올라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데 이게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정도도 못하면서 빚을 받기는 어렵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오후 9시 ~ 오전 8시).

 

주말, 휴일에 찾아오는건 전혀 문제없죠.

 

 

 

 

물론 방문통지를 했다고 해서 100%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추심담당자가 담당하는 불량채권의 수가 몇백개가 넘기 때문에 실제 모두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일 여러 곳을 쭉 돌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몇군데는 빠질 수도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사전통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친다는건 약점이 있다는 것이니 되러 이를 노리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심담당자와 얘기해서 얼마든지 미룰 수도 있고, 다른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담당자를 집에 드려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중도 불만이 있으면 쫓아 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친다? 이런 부분은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좋습니다.

 

그외 독촉을 받을 때에도 평소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습관을 하는 것이 불법추심행위를 당했을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보통 방문독촉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빚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사전에 알아야할 지식(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