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제기하는 채권자(원고) 측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채무자(피고) 측에서도 역시 불편한 일입니다.
당연히 승소를 생각하고 재판에 나서겠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패소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게 되었을때 본인에게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민사소송시에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소가(청구원금금액)가 높을수록 납부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비용으로 진행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죠.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도 추가로 붙습니다. 이들은 다 합쳐도 몇십만원 정도 입니다.
그에 비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다고 해서 100% 모두 다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죠.
우선 승소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승소금액 x 8% 입니다. 8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최근에 변호사선임비가 300만원대라는 얘기가 많으니.. 결국 승소해도 대부분의 선임비를 의뢰자가 다 부담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액에선 배보다 배꼽이 커서 변호사선임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의 승소금액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고액건이면 원고의 변호사선임비까지 피고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승소, 패소 이렇게 딱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어정쩡하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패소자가 1/2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이런 재판의 결과는 원고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가 무조건 받는다는건 아니죠. 즉, 채무자(피고)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면 채권자가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금액을 낮춰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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