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연체를 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 차이가 제법있죠.
보통보면 추심이관은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야 한다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밖에 안 됐는데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게 되죠.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겁 먹을거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확~ 변하는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심기관에 이관한다는 용어가 경계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회사체계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 회사 내부에 추심부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서류 등을 넘기는걸 이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연체에서는 단순하게 아웃바운드 콜센터처럼 전화, 문자를 주로 하고 추가적으로 우편 연락정도만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방문독촉도 하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는 등으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법조치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빠른게 아닌가 생각 되지만, 원래 한달정도 연체되면 2회 미납이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금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을 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개월이면 진행가능합니다.
tip! 대출이자 등을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금 뿐만 아니라 총대출금을 청구당하게 됩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찮아도 담당자 전화를 조금씩은 받아주고, 잠수는 타지 않는게 좋습니다. 뭐 단기간에 모두 상환가능하다 이럴 땐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심이관이라고 하면 외부업체인 신용정보사에 넘겨지는걸 얘기하죠.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까만 양복에 깍뚜기머리를 하고 우~ 몰려와서 돈 갚아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못 합니다.
3명이상 몰려다니면 불법추심으로 의심받기 쉽죠. 그래서 방문을 해도 보통 한명이나 두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녹음기능을 이용해 통화녹음 등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다보니 빚독촉을 하러와서도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물론 담당자에 따라서는 이런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빨간딱지(유체동산압류)를 붙이겠다드니 뭐니 압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땐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보통 법조치는 연체로부터 2~ 3개월 뒤에 시작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때 변제할 수 없을거라 판단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죠.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받고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신청 등을 위해 시간을 벌 계획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해서 최소 2~ 3개월정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환하시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tip! 많은 분들이 90일 연체를 신경쓰는데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1주일만 넘어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90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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