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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법원우편물(지급명령)를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문제상담

대출빚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회피로 대응하는 채무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폰을 꺼놓기까지 하죠.

 

심지어 금융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우편물이 날라왔는데도 이것도 수령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얘기해보면 추심담당자에 대해 겁을 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우니 아예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에 자금이 생겨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전화에 대해 구태여 하나하나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완납하면 독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물론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법원우편물(지급명령서)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기각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주장 그대로 확정이 되는거죠.

 

물론 1, 2금융권이라면 뭐 비정상적인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적으니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불법사채의 경우에는 과다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집니다.

 

빌린 금액은 300만원이고 원리금으로 절반 이상 갚았다고 하더라도 업체측에선 2 ~ 3배 금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처음 빌릴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2 ~ 3배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은 이자 등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통장압류 등의 피해를 입은 상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소송비용을 대고 승패가 불확실한 싸움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우편물을 무조건 거절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공시송달전에 특별송달 등으로 보통 3~ 4회정도는 오기 때문에 2 ~ 3회에는 수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멀지 않아 통장, 급여 등에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꼭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검색해서 해당 양식을 골라 출력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으로 등기로 보내면 되죠.

 

이런 조치로 2 ~ 4개월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독촉, 법조치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할완납,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빚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압류조치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약 1/2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100만원)의 1/2인 50만원이 채권자몫으로 남고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그에 비해 은행압류는 150만원초과금액은 채권자가 출금해 갈 수 있고, 150만원 이하금액은 쌍방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피곤하죠.

 

그외 유체동산압류 등도 채무자입장에서 정말 피곤한 법조치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회피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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