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 등의 불법적인 피해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다보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어제 네이버지식인에 재미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 선게 될 수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좀 황당해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행위자의 보증서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히 이론과는 다릅니다. 이론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쪽 여백에 내용만 보충하면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든다면 연대보증으로 작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차용증 등으로 작성하죠.
가끔 보면 통화녹취라든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받는데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걸 입증하는 보강증거가 되지만 필수는 아닌거죠.
이런 허위문서로 없는 빚독촉을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응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서명이 있으니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허위작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백지에 서명 등을 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빚에 대해서 청구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있을때에는 관련 서류 등은 모두 보관해두고 통화녹음 등으로 모두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한 경험을 보면 이렇게 백지에 서명하는걸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이나 친척 등이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서는 몰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족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게 되서 해결이 쉽지 않죠.
또한 불법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이자 등을 포함해서 몇배의 금액을 적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금액 칸을 비워둘 것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회피가 어려워서 그대로 책임져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불법사채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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