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일부 추심담당자들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네요- 빚문제해결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오는 빚독촉사례를 보면 여전히 불법적인 부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체를 시작한지 고작 8일 밖에 안 되었는데 물건에 대해서 차압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제 대출채권으로 유체동산가압류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고,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압류에 들어옵니다. 연체 8일만에는 못 하죠.

 

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는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두달 되면 압류라는 말을 정말 쉽게 씁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추심방법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민사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미납 2개월 이상 되어야 기한의 이익상실을 근거로 총채무금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과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간도 있고 송달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확정되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소송시간은 2~ 3개월 더 걸립니다.

 

소송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뻥인거죠.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내용중에 하나가 이렇게 판결문도 없이 압류한다는 용어를 쓰는 걸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이 부족한지 여전히 추심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많이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불법기준은 없어서 걸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건 통화녹취,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보관해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독촉수준이 조금 낮춰질 수 있습니다.

 

 

 

 

집, 직장방문도 불법은 아니지만 부담스럽죠. 이렇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땐 언제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근거를 확보해놓으면 추후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담당자도 함부로 못 하기때문에 회피하는 것보다는 제대로된 대응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응해서 빚독촉 강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추심은 계속 당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여유가 생기는대로 합의변제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 -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