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련해서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별별 불법피해를 다 듣게 됩니다.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허위차용증이나 허위공증입니다.
최고이자율 34.9%, 그나마도 이젠 27.9% 로 낮춰졌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합법적인 이자율로는 수익은 커녕 원금 손실까지 입게 되니 개인돈에서는 불법고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만 높게 설정해둬봐야 돈 빌린 채무자가 안 갚거나, 잠수타버리면 끝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하려면 결국 법규정 내에서 해야하니 고리 이자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소장으로 청구할 땐 합법수준으로 깍아야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회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바로 허위차용증, 허위공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 대출해줄 때 선이자로 10만원 떼고 현금 90만원만 지급하면서 차용증은 앞으로 받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5백만원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뭐든 하게 됩니다. 제대로 갚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속기도 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보니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서명하고 도장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것은 뒷날 채무자를 괴롭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우선 실제 빌린돈이 100만원이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5백만원이라고 인정한 서류가 있으니 그게 우선되는 것이죠.
처음 사채꾼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제대로 다 갚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판입니다.
완납할때도 그전에 작성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든지.. 이미 다 찢어버렸다고 말을 학죠. 그리고 계속 서류를 요구하면 완납했다는 영수증 한장 딸랑 써줍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납영수증에는 빌린 백만원 다 갚았다 라고 적혀있는 것으니 작성한 것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하고 5년, 7년 지났을때쯤 갑자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몇년전에 빌린 오백만원을 갚아라는 독촉장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지급명령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해당 채권을 타인에게 넘겨서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넘겼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바지사장일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불법사채를 이용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빌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계좌이체 등으로 대여사실과 상환내역을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야합니다. 사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고 모아둬도 부족하기 쉽습니다.
청구하는 자는 제3자로 자기들은 모르는 사정이라고 대응하죠. 피곤해집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허위로 무효이지만 현실화되어있는 상태에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자연스럽게 증거를 모으고 추후 소송에 걸린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이 무효, 허위임을 주장해야합니다. 채권양수자에게 그 증거(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그 통지문)를 요구하고 그자가 불법사채인수자임을 주장해야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힘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점점 개인돈채권의 청구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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