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대출빚, 카드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채무자입장에서 한줄기 희망처럼 보이는게 바로 채권소멸시효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기간이 지나 6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 효력으로 사라졌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히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적인 기관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제도는 전문가도 딱! 선을 그어서 말하기 힘든 아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시효완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나 원금지금, 채권자의 법조치 등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5년만 지났다고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이자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5년 연장이 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 법조치가 진행되었다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진행여부를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확인을 하려면 채무자가 각각 채권별로 법조치진행여부, 원리금 납부 기록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나마 쉬운 방법으로 본다면 평소 우편물이 날라오는 걸보고 검토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시효완성이 된 걸로 보이더라도 채권자(추심자)의 빚독촉을 바로 금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추심자가 계속 독촉을 한다면 시효완성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심자 쪽에서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거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다보니 민원의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게 아니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솔직히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채권(사채)의 경우에는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소송에도 다툴만한 편입니다. 채권자도 같은 개인이다보니 증거확보, 법대응도 부족하고 중도 포기도 쉽게 하는 편이죠. 승소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채권은 금융사와 추심회사에서 관리를 제법해서 독촉기록 등도 제대로 남기죠. 시효관리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모르게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말소나 주소불명, 법원 우편물거절 등의 상황으로 공시송달로 확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법원 판례도 비협조적인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공시송달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채무를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건다는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측에서도 계속 말로만 빚독촉하는건 한계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다보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소멸시효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합니다. 채무자가 법률관계를 알고 있고 추심담당자도 불리하다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알아서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따져야될 부분도 많고 깔끔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보니, 채권금액이 적고, 1 ~ 2건 정도라면 보통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원금수준에서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크다면 개별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부채청산을 하는게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본인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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