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녀왔더니 집안에 압류안내장이 놓여져있고 TV, 냉장고, 에어컨 등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침입했다는 불쾌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에 압류스티커가 붙었다는 것을 봐서는 모든건 법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미리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 집행관과 동행하여 와서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 강제개문하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거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었다면 보통 한달 이내로 경매일이 잡히고 그날 집행관과 채권자, 그리고 업자들이 집으로 와서는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가도 미리 정해져서 그 금액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경매를 하게 됩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우선매수권과 배당청구권을 각각, 또는 둘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가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1/2은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그 금액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310만원 이렇게 낙찰되는 편입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현금 200만원 정도 준비했다가 되사면 됩니다. 물론 경쟁이 심한 곳은 낙찰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예비현금을 그만큼 더 준비해둬야 합니다. 낙찰금액에 경매비용을 우선 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죠.
♣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안내장에 나와있는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재매수한 영수증을 보관해두면 재압류가 들어왔을때 해당 물건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빚없는 배우자명의 등으로 구입했다는 증거(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앞으로 새로 산 물건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진행하는데 한달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사서 해결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에 넘어간다고 남은 빚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채권금액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통장, 전세보증금 등에 또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유체동산쪽도 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분할변제로 해결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부채를 청산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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