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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신용정보회사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금, 통신요금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채권회수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이관되어 그 쪽에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택방문 등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업체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진행여부와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느냐? 이겠죠..

 

 

 

 

가끔보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확정전에 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건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집, 직장, 사업장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야간(밤 9시 ~ 오전 8시)에 찾아가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하는 나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밤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년간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서 몇번 추심직원을 따라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몇번 있습니다.

 

 

 

 

보통 그 전날이나 당일 오전, 오후 나눠서 각각 3 ~ 5 곳 정도 일정을 잡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동하다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4곳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 ~ 3곳 정도 밖에 못 갈 때가 많죠.

 

그러므로 꼭 온다? 이건 아닙니다. 담당자 상황에 따라서 문자만 보내고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추심담당자들은 실제 가지도 않을거면서 압박용으로도 자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딱히 진위여부를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금액이 몇십만원 수준으로 작고 채무자와 통화연락이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잘 안 옵니다. 왔다갔다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써야하니 소액건에는 그다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화통화도 잘 안 되고, 몇백만원 고액건에는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법조치나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 생활수준도 확인해야하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온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들어오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피하는게 최선책은 아니죠.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휴대폰녹음앱 등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부분에 증거를 남길 수 있죠.

 

 

 

보통보면 추심자들이 부모나 가족 등에게 대신 갚아라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1회성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강하게 압박할 땐 이 역시도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이런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는 없죠. 공연히 대신 갚겠다고 했다가 가족 전체 경제생활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각서는 작성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방문독촉이 진행된다는건 보통 앞으로 지급명령서 등 민사소송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고,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전월세보증금,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부채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