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끼리의 금전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지만 애정관계로 조건없이 선물이나 돈을 지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벤트 한번에 몇십만원 쓰는게 안 아깝고, 값비싼 보석 악세사리도 서슴없이 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쫀쫀하게 행동하면 주변에서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동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좋은데 인연이라는게 생각과는 달라서 어느 순간 서먹함이 생기다가 어느 한 쪽이 갑자기 이별을 통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한 만큼 좋게 끝나면 좋은데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또는 복수심에서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줄 땐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도 뒤에 가서 말이 바뀌게 되죠.
그동안 댓가없이 준 돈을 계산해서 대여금이라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경우 반환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애인관계에서 받은 선물의 경우에는 조건없는 증여로 판단하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외 같이 먹었던 식사비라든지, 이벤트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생활비, 보증금 등도 그냥 준거라면 원래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받은 사람이야 반환의무 없는 증여임을 주장하겠지만, 상대방은 빌려준돈,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방 당사자의 의견이 나눠져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절차로 가게 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실 막연한 내용은 문자나 카톡 등으로 많지만, 정확하게 증여임을 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장이체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으로 받은 건 금액확인이 쉽지 않고, 악세사리 같은 선물, 같이 쓴 식비 등은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부는 갚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쌍방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민사라는게 서로 적당히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라고 본다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소송비용, 시간으로 쌍방 모두 낭비이니 적당히 합의해서 마무리짓는게 피차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조치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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