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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3.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소액채권회수

몇년간의 추심경험에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소액채권의 회수분야입니다.

 

몇백만원 이상 되는 떼인돈이나 외상채권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자해서 회수를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20만원 같은 소액은 시작부터 과연 해야하나? 하고 고민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소요, 법원 왔다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이라든지, 회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 합니다.

 

 

 

 

추후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게 되죠. 결국 판결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봐야 들어갔던 노력을 생각하면 전혀 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에 실패할 수도 있죠.

 

 

 

 

실제 많은 채권자분들이 추심방법을 찾으면서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소액이면 포기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포기를 해도 최소한 회수가능성은 제대로 파악해보고 포기를 해야죠.

 

신용정보사 등에선 채무자의 개인신용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이 괜찮으면 우선 독촉장을 발송해서 대화를 시도해보고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신용등급하락 피해를 받기는 싫어하니 알아서 갚는 때가 많죠.

 

 

 

 

이는 일반 채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중채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몇십만원 소액으로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는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동시에 독촉장(내용증명)을 한통 보내서 대화로 끝내는 시도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우유대금, 신문대금, 아파트관리비 같이 소액채권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에서는 아예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등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지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소액추심분야입니다.

 

 

 

참고로 추심, 채무상담 강의시리즈는 1주일에 2~ 3회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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