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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5. 중고사기합의금, 열배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중고물품거래가 폭증하면서 그에 따라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피해를 입지 않는게 최선이죠. 거래전에 꼭 더치트 사이트로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를 조회해서 사기꾼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방하는건 불가능하죠.

 

 

 

 

결국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종종보면 범인만 잡으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범죄인들은 피해배상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중고사기처럼 소액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낭비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두려워해서 초범일 때에는 합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대신 해서 피해금을 배상할 때도 있죠.

 

 

 

 

이렇게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자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큰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원금은 당연한거고, 그 사이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비용낭비에 시간소요까지.. 충분한 댓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까요? 원금의 두배, 세배, 열배도 가능할까요?

 

실전경험을 본다면 이렇게 욕심부리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원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한 금액 정도라도 빨리 받고 합의해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그의 가족들이 넉넉한 배상금을 줄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금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별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해도 별 영향없죠.

 

 

 

 

범죄자는 그대로 처벌받으며, 단지 형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솔직히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형사처벌을 선택하는거죠.

 

이렇게 가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결국 시간과 비용만 대박 들어가고 회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좋게 합의보고 빨리 마무리 짓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